‘대법원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에 임종헌 증인 채택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3시 15분


대법원 재판 기록 무단 반출 혐의
내달 27일 오전에 1차 공판 열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 재판에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임 전 차장과 당시 재판연구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이 다른 재판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 측은 공모가 없다고 다투는 입장이다.

유 변호사 측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출력물을 무단 반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 초안은 계속 일하는 과정에서 쌓이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전근가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 결국 본인의 소유가 되는게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유 변호사도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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