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영향…저임금근로자 비중 19% ‘역대 최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4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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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져
작년 최저임금 16.4% 인상 영향…"하위 임금 구간 이동"
단 조사에 고용시장 이탈자 반영 못해…종합판단 '한계'
평균 소득 5분위 배율 4.67배…상·하위 20% 격차 축소도

지난해 최저임금이 큰 폭(16.4%)으로 인상된 영향 등으로 인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9.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고용시장 이탈자를 반영하지는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9.0%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 22.3%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25.5%를 기록한 이후 2011년 23.8%, 2013년 24.7%, 2016년 23.5% 등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22.3%로 1%포인트 넘게 하락한 데 이어 2018년에도 3.3%포인트 추가로 떨어지면서 19%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42.9%에서 2015년 48.6%, 2018년 58.6%로 상승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가 하락 여지가 큰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국장)은 “2018년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인해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던 근로자가 중위임금의 3분의2 이상 구간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고용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한 부분까지는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김 국장은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저임금근로자 임금이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실업자가 발생했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조사에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4.67배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의 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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