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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K변호사 90명 “文정부 독선에 국론 분열…김명수 사퇴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19-04-24 16:34
2019년 4월 24일 16시 34분
입력
2019-04-24 15:04
2019년 4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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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 뉴스1
대구·경북지역 변호사들이 “지금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잘못된 정책과 갈등으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아집과 독선으로 위기를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명은 24일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성명’을 내고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 서명한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68명과 포항·김천·의성·영덕·경주·안동변호사회 소속 21명으로 대구·경북지역 전체 변호사(639명)의 14%다.
변호사들은 정치권을 향해 “재판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당리당략으로 비난하거나 보복적 언사를 일삼는 행위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정질서의 1차적 수호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이런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과 수사 업무에 관여하는 법관과 검사에게 “불구속 재판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기소권과 방어권 대등의 원칙,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재판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사는 헌정질서의 기초인 3권 분립원칙을 훼손하는 수사를 거부해야 하고, 모든 법관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 재판에 임해 달라”고 주문한 뒤 “3권 분립원칙을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나라의 기본과 균형을 세우는 3권 분립 정신이 퇴색돼 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날마다 훼손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런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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