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르면 24일 중 서울시교육청의 해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유총에 따르면 김동렬 이사장은 이날 오후 또는 25일 오전 중 서울행정법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다.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지난달 4일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으며,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은 지난달 4일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의 재량이라는 얘기다. 오히려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개원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집단휴원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을 일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실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유아 학습권 등이 침해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사업 ‘유치원의 진흥’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유총은 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탄압’으로 규정한 뒤 소송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유총이 패소하면 한유총 해산 이후 법인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당장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