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갚아라”는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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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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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70대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버지 B씨(78)와 같이 살던 A씨는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는 등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A씨와 A씨의 자녀들이 음식사업을 한다고 B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 1억3000만원에 대한 변제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지난해 10월3일 오후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사업자금으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가 휘두른 지팡이에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50분쯤 귀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또 사용된 흉기의 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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