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호 조치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40)가 구호조치해 귀가시키자 자신을 이혼한 전처의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 삽을 휘둘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 1년간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행위로 30회 이상 112로 신고됐다 대부분 귀가 조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해 가벌성이 더욱 크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