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생명권은 최후의 기본권”이라며 “생명권을 침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왜소한 노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살해 의도가 충분하다고 보이고, 아무리 술에 취했었다고해도 책임능력이 없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6분쯤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거주하던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72)의 얼굴과 머리를 십여차례 발로 걷어 차 뇌사에 빠뜨린 뒤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참석한 최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고인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층간소음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다”며 “죽을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잘 할수 있게, 나가서 죽게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변호인 입장에서 의문드는 지점이 있다”며 “법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적용할 혐의가) 살인인지 상해치사인지도 재판부가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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