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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희룡 폭행’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항소심도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4 17:47
2019년 4월 24일 17시 47분
입력
2019-04-24 17:47
2019년 4월 24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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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비후보자 폭행, 죄질 매우 불량"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론회가 끝날 무렵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원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한 차례 얼굴을 때렸다. 이후 주변인들에게 제지된 김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해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김씨는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계란을 던지려고 했을 뿐 때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반대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토론회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들어가고,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원희룡 예비후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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