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日강제징용 소멸시효 엄격히”…‘피해자 20만 배상 20조’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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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4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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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익 전 심의관…“잠재적 원고 많다며 검토 지시”
“심리불속행 관련…속도 언급, 재판 독립 침해 우려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이 “임 전 차장이 일본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재판에 사법정책실 전 심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박 전 심의관은 “강제징용 사건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잠재적인 원고가 많으니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며 “재단이나 보상 입법, 적절한 시기와 방법 등이 어떨지 고민해보라고 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심의관은 2013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을 통해 강제징용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강제징용 소멸시효가 경과된 뒤의 보상 방안이 각종 해외 사례와 함께 언급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3년으로, 보고서는 2012년 5월 대법원 선고를 시작으로 시효를 산정했다.

잠재적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배상액이 20조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소멸시효의 엄격한 적용이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심의관은 자신이 지시를 받아 작성한 강제징용 문건 일부 내용이 재판상 독립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심의관은 “사건 심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보고서 일부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뒤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삭제한 부분은 ‘강제동원자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긴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부분이다. 이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차장은 박 전 심의관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면서 외교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고, 박 전 심의관은 해당 내용을 보고서에 그대로 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김종복 전 사법정책실 심의관은 신문에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전제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심의관은 당시 작성한 ‘강제징용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와 관련해 “당시 미션은 빨리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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