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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신생아 낙상 의혹’ 병원 부원장 은폐 혐의 포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5 00:33
2019년 4월 25일 00시 33분
입력
2019-04-25 00:33
2019년 4월 25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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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송치 조만간 예정"
"부원장, 병원장에게 보고 방해한 혐의 있어"
증거인멸 혐의…주치의·부원장 등 9명 입건
병원장에 의료사고 보고 누락 정황도 포착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고 관련 보고가 병원장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부원장이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증거 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부원장 장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원무과 직원이 병원장에게 보호자 고지 및 합의 상황을 최종 보고하는 과정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꽤 오래 전부터 수사를 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뒤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2회와 20회가 넘는 전문가 감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치의와 당시 부원장 장씨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 의료진과 장씨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료진이 당시 차병원 원장에게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했으나 중간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병원장이 의료사고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지난 16일 광수대는 증거 인멸 및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2016년 신생아 낙상사고 당시 산모의 주치의 등 의료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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