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 8일만에 첫 법정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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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조건부 보석 허가
증거 및 증인 채택 이뤄질 듯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25일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 17일 풀려난 지 8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지난 기일 항소이유만 밝힌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드루킹’ 김동원(50)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1심과 달리 로그기록 테이터를 전면 분석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심은 로그기록 데이터를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판단,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인 지난 17일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증금 2억원과 함께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5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 조건에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 포함돼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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