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25일부터 세척·포장 안한 가정용 달걀 대형마트서 못판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4-25 09:04
2019년 4월 25일 09시 04분
입력
2019-04-25 09:04
2019년 4월 25일 09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020년 4월24일까지 계도기간…적발시 영업정지
살충제 달걀.© News1
4월25일부터 전문업체로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별도 위생작업을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고 2020년 4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치도록 강제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이 위생작업을 거친 후에나 전국 소매점에 달걀을 공급할 수 있다.
© News1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다. 살충제 파동 등 달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새로 만든 업종이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공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횡설수설/우경임]고립·은둔 청년 2년 새 2배, ‘그냥 쉬었음’은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