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유하면 처벌…누리꾼 “그놈의 인권 인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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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10시 41분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동아일보 DB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동아일보 DB
한 지상파 교양프로그램이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67)의 얼굴을 공개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화면에 띄웠다.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고 외려 조두순이 항소했으나 1심이 유지됐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실화탐사대' 방송 이후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조두순 얼굴, 신상공개 이런 건 국민들이 찬성한다. 빨리 공개하자"(iswo****), "조두순이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tksk****), "신상공개하면 다 해결된 건가. 알아서 피해라는 거잖아. 후속대책을 세워야지"(gowo*****), "피해자가 이걸 보면 얼마나 치가 떨리고 고통스러울지(winn****), "조두순 나와서 누군가 또 희생이 되면 어쩌나. 우려가 크다"(shha****), "얼굴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키는 수 밖에 없다"(9408****) 등의 반응을 보였다.

25일 오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는 접속자 폭주로 연결이 어렵다.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조두순의 얼굴은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지난 2016년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가수 고영욱의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공유할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독 성범죄에서만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따진다"(hann****), "그놈의 인권 인권 인권, 범죄자 인권 나라. 범죄자의 인권을 제1로 생각하는 나라"(jj12****), "너네 동네 조두순 산다고 알려줘도 명예훼손이란다. 너네가 알아서 조심하란 소리"(ssna****)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1990년대에는 흉악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제정돼 피의자 보호 규정이 생겼다. 이에 피의자들은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이에 2008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면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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