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지급해야”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0시 47분


법원 “송씨에게 7억8천만·딸에게 5억3천만원 지급해야”
재산 문제로 다투다 청부살인…지난해 무기징역 확정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유족에게 총 13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5일 송씨와 딸이 곽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딸에게는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곽씨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이자 가족인 송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곽씨는 조모(30)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곽씨는 “조씨에게 망인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히려 망인이 곽씨의 소송업무를 돕던 조씨를 회유해 곽씨의 중요한 증거자료를 빼오도록 했는데, 망인 등이 말을 바꾸면서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망인을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사망 전까지 받은 급여 등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이와 함께 “사촌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가능성, 살해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인 망인의 처와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며 위자료를 망인 1억원, 송씨와 딸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2·3심 모두 곽씨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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