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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종 대마 매수·흡연’ SK家 장손 기소…檢 “추가 범행 확인”
뉴스1
업데이트
2019-04-25 18:29
2019년 4월 25일 18시 29분
입력
2019-04-25 18:29
2019년 4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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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1)가 9일 오전 인천남동결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검찰이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손 최모씨(31)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와 공모해 대마 약 7g(시가 105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총 17차례에 걸쳐 63g(시가 955만원 상당)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거쳐 2018년 3월 대마 약 11g을 총 165만원에 매수해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앞서 올 3월 대마 공급책 이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재벌가 3세인 최씨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최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하던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고(故)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또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의 아들이다.
경찰은 검거 당시 최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 구매 및 흡입 혐의를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A씨 등으로부터 대마류 일종인 대마쿠키를 구매해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정씨는 조만간 검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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