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징역 1년6개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6일 03시 00분


‘허위사실 공표’엔 벌금 600만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개전(改悛)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을 시도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피고인석에 있던 이 지사는 법정에 들어올 때 보였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리 표정이 굳어졌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가족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듣고 (입원) 절차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나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직권남용#이재명#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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