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구형 이재명 운명 가를 재판부 판단은?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43분


‘직권남용’ 재판부 판단 중요…무죄시 벌금형에 영향
이지사 측 “합리적 판단 기대”…1심 선고 결과 따라 대응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 News1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재판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벌금형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최대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3개혐의(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를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이에 “대동장 사건에서의 환수했다란 표현과 검사사칭 사건에서의 ‘누명을 썼다’ 등은 KBS 토론회에서 유권자에게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과정에서 2위 후보와 득표율이 21%나 차이났고, 행정역량을 인정한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재선씨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실제로 발생했고, 조울증 여부도 사후 검증됐다”며 유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대체적으로 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구형하면 중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이 지사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판부를 자극해 선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구형량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선고 시 지사직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거나 최악의 경우 항소심 등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고의 최대변수는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죄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증인 58명(1명 불출석) 중 49명이 직권남용, 나머지는 일반검사사칭과 대장동이다.

그러나 죄를 입증하면 검찰의 승리로 재판이 마무리 되지만, 죄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되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뒤집힌 것이 많다. 2013년 이 지사 친형 교통사고전 조울증이 없었다는 점이 여러 객관적인 사실들로 뒤집어졌고, 증인도 무리하게 49명이나 세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만약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되면 벌금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형 600만원 중 직권남용죄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내려지면 그에 맞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다음달 16일 내려진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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