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날에 출근…대기업도 35%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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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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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명 중 2명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인 내달 1일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기업과 시설관리직, 보안ㆍ경비 업종의 근무비율이 높았고, 근무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있다(근무)’고 답했다. 53%가 ‘없다(휴무)’고 답했고, 7%는 ‘미정’을 꼽았다.

지난해는 50%가, 2017년에는 37%가 출근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매해 평균 40% 전후의 직장인들이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기업 규모별로는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53%가 근무한다고 밝혔고,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40%, 대기업(종업원 수 1천명 이상) 35%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999명) 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군별로는 ▲시설관리직(71%) ▲서비스직·생산직(각 54%) ▲관리직(41%) 순으로 출근계획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일반사무직과 ▲연구개발직의 경우 각 33%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보안ㆍ경비직종이 72%로 가장 많이 근무했고, 이어 ▲의료ㆍ의약ㆍ간호ㆍ보건(56%) ▲교육ㆍ교사ㆍ강사ㆍ교직원(55%), ▲서비스_음식점ㆍF&B’(54%)도 절반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ㆍ물류ㆍ운송(47%),▲서비스_여행ㆍ숙박ㆍ레저ㆍ공연(46%) ▲판매ㆍ도소매(43%), ▲현장ㆍ건축ㆍ설비(40%)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출근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디자인ㆍIT’(26%) ▲고객상담ㆍTM(31%), ▲연구ㆍ개발(32%) 등이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근무 요구’란 대답이 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냄’(20%), ‘거래처, 관계사가 근무하면 우리도 쉴 수 없음’(18%)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이날 근로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을까? 조사결과 46%가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19%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다고 답했고, 나머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일급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산수당 50%가 인정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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