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에게 심한 폭언을 하는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죄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딸과 복잡한 가정사로 인한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딸을 살해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나 전후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가 평소 주사가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심한 폭언을 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후 바로 신고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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