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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7 09:08
2019년 4월 27일 09시 08분
입력
2019-04-27 09:08
2019년 4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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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문화 환경 조성…서울시의회 30일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예상
서울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에게는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의원(중랑1)은 지난달 29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예고 절차도 마쳤다.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출입구와 건물주변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경우 창문 등으로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시의회는 어린이집·유치원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 대로 시행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외에도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자의 금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금연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조례안 제명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에는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 환경을 의미한다.
또 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오는 3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시의회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30일 본회의인데 보통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도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시의회와 보조를 맞춰 금연구역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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