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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친 폭행 후 가스통에 불 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7 10:22
2019년 4월 27일 10시 22분
입력
2019-04-27 10:22
2019년 4월 27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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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폭행하고 주택가에서 가스통을 폭파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동종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부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모친 B(71)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던져 B씨 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이 모친에게 화염병을 던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LPG가스통으로 동네를 폭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자신이 폭행한 C(59)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기도 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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