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맥주 40개 제품과 수입와인 1개 제품 등 총 41개 제품을 대상을 수거·검사한 결과 제초제의 주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맥주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맥주와 수입와인, 국내 맥주에 대해 농약 성분인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를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농약 성분이 든 맥주 리스트가 논란이 된 데 따랐다.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이다. 유럽 식품안전청(EFSA), 미국 환경보호청(EPA), 일본 식품안전위원회 등은 식이섭취에 따른 발암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국제암연구소(IARC)는 위험도 2A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미국 공익연구단체(PIRG)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힌 맥주 15개 제품과 와인 5개 제품 가운데 국내 수입된 맥주 10개 제품과 와인 1개 제품,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30개 제품 등 총 41개 제품의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검사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41개 제품에서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해당 제품은 밀러 라이트(미국), 버드와이저(미국), 기네스(아일랜드), 칭따오(중국), 하이네켄(네덜란드), 산토리 프리미엄 몰트(일본), 파울라이너 헤페바이스 비어(독일), 필스너 우르켈(체코)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제조·유통 중인 드라이피니시D(하이트진로), 맥스(하이트진로), 클라우드 클래식(롯데칠성음료), 피츠(롯데칠성음료), 카스 라이트(오비맥주) 등 맥주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도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글리포세이트 검사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시험법인 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에서 불검출 수준으로 보는 10ppb(0.01㎎/㎏)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나라가 정한 글리포세이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0.8㎎/㎏ BW/day다. 맥주 원료의 글리포세이트 안전 기준은 보리 20㎎/㎏, 밀 5.0㎎/㎏, 호프 0.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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