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출입금지구역 ‘릿지’ 등반하던 1명 사망 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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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8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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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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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도 설악산에서 50대 남녀 등반객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1분쯤 속초시 설악산 토왕성 폭포 인근 암벽에서 ‘릿지 등반’을 하던 송모 씨(여·50)와 유모 씨(50대)가 약 20m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릿지 등반은 간단한 장비로 바위 능선을 오르는 등산 방법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

이 사고로 송 씨는 숨지고 유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사고를 당한 지점은 출입이 금지된 험준한 지역이어서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사고를 수습했다.

이들은 소속 산악회 회원 9명과 함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악산관리사무소는 밝혔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금지를 위반한 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9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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