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범죄 집행유예 또 범행…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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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딸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아들까지 폭행한 몹쓸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자신의 딸(13)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고 나무라며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또 누나가 맞는 모습을 보고 ‘때리지 말라’고 말리던 아들(8)까지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돼야 할 존재이고, 부모는 아동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사람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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