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전 애경 대표 한달만에 영장 재청구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8일 10시 21분


원료 인체 유독 알면서도 판매·유통한 의혹
검찰,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영장 재청구
지난달 30일 영장 기각되자 보강수사 벌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한 달여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1명, 이마트 전직 임원 1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0일 기각된 지 한 달여만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지난 12일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인)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을 포함해 증거관계가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안 전 대표를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은 그간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전무 양모씨 등을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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