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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교체”…법원 “이유 없어”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9 06:26
2019년 4월 29일 06시 26분
입력
2019-04-29 06:26
2019년 4월 29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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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후견활동 부적절" 주장
"의결권·주주권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법원 "모두 이유 없어…충원으로 충분"
신동주(66)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을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최근 신 전 부회장이 낸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불복 없이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장 판사는 신 명예회장의 거소지 출장조사 등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에 대한 사단법인 선의 후견활동이 부적절하므로 후견인을 변경하거나 안 되면 공동후견인이라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신 전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의결권 또는 주주권을 대리행사하지 않거나 못한 점 ▲상고권 포기 ▲독자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장 판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사단법인 선의 담당인력을 충원하면 될 문제이고 공동후견인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신 명예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그 결과 법원은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 주주권 행사 대리권 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한정후견 결정이 나기 전 받은 신 명예회장의 롯데그룹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13일 각하 판결했다. 이 사건 역시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 거주 중인 신 총괄회장은 조만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주거지를 옮길 예정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 집무실과 거처를 두고 지내왔던 신 명예회장은 롯데호텔 개보수 공사를 이유로 롯데월드타워로 거주지를 임시 이전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호텔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라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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