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만에…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9일 09시 20분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 첫 재판이 열린다. 여순사건 발생 71년 만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장모씨 등 3명의 유족이 낸 재심재판을 진행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제주 출병을 거부하면서 발생된 사건이다.

이후 정부군의 진압과 사후 토벌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과 군경 일부가 희생된 사건이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순천을 탈환한 국군에게 체포된 뒤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처형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을 직권조사해 군경이 순천지역 민간인 438명을 반군에 협조·가담했다는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장씨 유족 등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 쟁점은 당시 군경이 장씨 등을 불법체포·감금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장씨 등에 대한 판결문에 구체적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장씨 등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발부를 미루어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대법관 9대4 의견으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장씨 등 연행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을 앞둔 이날 여순사건 유족회 등은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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