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키워주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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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09시 49분


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키워주겠다’더니…
동성 10대 제자 성폭행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키워주겠다’더니…
동성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의 형량이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 A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B 군(당시 17세)을 자택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B 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한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대학교수인 그는 또한 국내 각종 성악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맡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B 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키워주겠다’며 지도를 자청, 사제지간이 됐다. B군은 A 씨의 도움으로 상경해 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악 공부를 했다.

2017년 뒤늦게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B 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A 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2심은 B 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 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 씨는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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