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소연 케어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안락사한 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안락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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