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육탄저지’ 고발 사건 공안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1시 39분


민주당, 국회법 위반으로 한국당 고발
"국회회의 방해"…추가 고발장도 예고
한국당도 민주당 의원들 맞고발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점거 농성에 나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이 공안부에 배당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등 총 20명을 국회법 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됐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한국당이 법안 제출을 육탄저지하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165조·166조에 따라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으로 국회회의를 방해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136조에 따른 의안의 팩스 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와 형법 141조의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날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 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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