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사장 퇴직금 갑질···1000원짜리로 주며 “세어 가져가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5시 45분


퇴직금을 요구한 종업원에게 지급기한을 어기고 1000원권 지폐로 퇴직금 700만 원을 지급한 업주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시 소재 한 횟집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해당 횟집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A(65)씨는 다른 업소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해당 횟집에서 지난 2014년부터 5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약 4년간 일했지만, 정산된 퇴직금 3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접수한 보령지청은 A씨와 횟집 업주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1000만 원이라고 판정하고 해당 업주에게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주는 A씨를 불러 수천 장의 1000원권 지폐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나머지 퇴직금을 세어 가져가라고 했고 A씨는 못 받은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요량으로 1000원권 지폐를 세어 퇴직금을 받아왔다.

이후 A씨는 자리를 옮긴 업소에서 난감한 상황을 접한다.

이는 해당 업주가 인근 업주들에게 A씨 퇴직금 관련된 상황을 전하고 인근 업주들과 A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새로 옮긴 업소에서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A씨는 해당 업주를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보령지청은 해당 업주를 불러 조사를 마친 후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또 A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방해 혐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보령=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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