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유사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쯤부터 최근까지 베트남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의 인출책들이 현금인출기에서 1285차례에 걸쳐 12억원을 인출해 A씨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출책 3명은 2015년 8월 구속됐으며, 지명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다가 붙잡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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