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 위조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1명과 부장 1명을 29일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끝난 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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