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아는 사이’ 명예훼손 해당…26일 고소장
검찰, 고소장 접수하고 바로 형사2부 배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이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헌)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안 의원이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앞서 최씨와 자신이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됐고, 최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고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를 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꼬리가 발버둥치는 걸 보니 몸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는 듯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며 “김학의는 육사 17기 부친 김○○ 중령이 박정희와 어떤 관계였는지 공개 해명하라!”고도 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후 호소문을 통해 “저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곳 자체에 발도 디딘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성접대를 알고도 차관으로 추천했다고 하는데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인은 더더욱 안면일식도 없다”며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난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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