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로 가라” 간호사 말에 격분 병원 방화미수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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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30일 10시 05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다른 사람의 침대에 누워있다가 자신의 침대로 이동하라는 간호사의 말에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고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11시30분쯤 전남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했지만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환자의 침대에 누워있었고, 이를 본 간호사가 자신의 침대로 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간호사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며 여러 장의 종이를 복도에 쌓아두고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선급금을 받고 배에 탑승하겠다고 속여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던 중 종이에 불을 붙였다”며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배를 타겠다고 해서 선급금을 편취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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