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소속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
마약안전기획관 산하로 이동…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마약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다.
이번에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은 기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소속이었던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분리해 산하에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된다.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누적된 마약류 취급 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 처방 및 투약 정보를 분석·제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손잡고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정부 내 강력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와 함께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