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던 지방의원 해외연수 달라질까…속속 규칙 개정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30일 10시 39분


충북도의회,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심사기준 등 마련
제천시의회는 의원 배제하고 심사위 전원 민간인 구성

지난 2017년 7월 최악의 물 난리 속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다 조기 귀국한 충북도의회 최병윤, 박봉순 의원이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지난 2017년 7월 최악의 물 난리 속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다 조기 귀국한 충북도의회 최병윤, 박봉순 의원이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툭하면 ‘외유성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원 가이드 폭행 파문 이후 마련된 정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서면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제3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무국외활동’이라는 규칙 이름부터 ‘공무국외출장’으로 바뀐다.

관광성 연수라는 인식을 깨고 공식적인 ‘출장’ 개념임을 더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해외연수 심사위원회를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의원은 1명만 참여하도록 했다.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출장계획서 제출도 집행부의 요청이나 외부의 공식 초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 60일 전부터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출국 15일 전까지만 제출하면 됐고, 지난달 마련된 정부 권고안도 출국 30일 전까지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역시 정부 권고안은 3분의 2 이상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충북도의회는 의원 1명을 제외하고 8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안을 더 깐깐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된 규칙에는 투명한 심사를 위해 출장 기준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도의회. © News1
충북도의회. © News1
충북도의회가 이처럼 규칙 개정에 적극 나선 것은 해외연수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충북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일부 의원들이 유럽연수를 강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도의회 내부적으로 해외연수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충북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도 속속 관련 규칙 개정작업에 나서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25일 해외연수 심사위원을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일정 비율은 소속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정부 권고안이나 충북도의회 개정안보다도 훨씬 엄격한 내용이다.

청주시의회와 옥천군의회도 해외연수 심사기준 등을 강화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나머지 시·군의회도 정부 권고에 따라 조만간 규칙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처럼 잇단 논란으로 해외연수 폐지 요구에 직면했던 지방의회가 개선 노력에 나서면서 실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 내부에서도 기존의 해외연수 관행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 일부 상임위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며 “이번 규칙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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