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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석채 “충무공의 심정”…‘KT 부정채용’ 구속심사 종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30 13:26
2019년 4월 30일 13시 26분
입력
2019-04-30 10:50
2019년 4월 30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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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딸 포함 KT 채용비리 혐의
'부정채용 관여' 등 질문에 담담한 표정
2시간30분 심사마쳐…남부구치소 이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2시간30여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2시54분께 덤덤한 표정으로 청사에서 나왔다.
이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성태 의원에게 청탁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충무공 심정이라는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증거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밤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22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푸른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나온 그는 ‘부정채용에 직접 관여했나’, ‘김성태 의원한테 직접 청탁 받았나’, ‘비서실에 메일은 왜 삭제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을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 전 회장은 재임 중이던 2012년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이달 25일 약 14시간의 강도 높은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번째 소환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채용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된 KT 부정채용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9건의 부정선발 사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 이어 KT 채용비리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관련 수사는 부정 채용에 대한 특혜 ‘부여자’에서 ‘수혜자’ 의심을 받는 이들에게로 급속도로 전환·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외에도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이 자녀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김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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