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줘” 아버지 폭행 조현병 환자 아들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0시 54분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한 조현병 환자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7단독 나상훈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존대말 못하겠다”며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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