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고지서’ 디자인 바뀐다…과세·납부 쉽게 확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1시 16분


서울시, 교통위반 고지서 5종 개선 추진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수 11개로 확대
납부안내 정보 추가 제공 시민편의 개선

서울시는 교통위반 고지서 디자인이 바뀐다. 시는 5월부터 사전통지서를 시작으로 새롭게 변경된 5종(사전·수시·체납·독촉·압류)의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롭게 인쇄돼 발송되는 고지서는 ▲사전통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수시분고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체납고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독촉고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 ▲압류통지서(전용차로위반·주정차위반)다.

시는 교통위반 과태료의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고지서에 부과내용, 납부안내 정보의 적정배치와 디자인을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ETAX, 편의점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했다.

시는 고지서 납부편의 개선을 위해 납부 방식 중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가능 은행 수를 늘렸다. 기존 7개 은행(우리·기업·국민·하나·신한·우체국·농협)에 4개 은행(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을 추가해 총 11개 은행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시민들이 고지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해 시인성을 높이고 내용 배치를 일관성 있게 구성, 과세내용과 납부방법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지서 디자인은 기존의 연노란색, 초록색 조합에서 흰색, 하늘색 조합으로 변경해 시인성을 높였다. 고지내용 구성을 과세내용, 납부방법, 납부안내로 구분해 고지서 2면에는 과세내용, 3면에는 납부방법, 후면에는 납부안내 정보를 배치해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 하도록 했다. 스마트폰, ETAX, 인터넷 등 온라인 납부방법도 추가,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민에게 발송된 고지내용은 서울시 단속조회민원 홈페이지(http:// cartax.seoul.go.kr)를 통해서 주·정차 위반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정차위반 내역은 위반일 2~3일내에 조회가 가능하다.

시는 고지서 후면에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이 더욱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수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새로운 고지서를 통해 시민이 쉽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간편히 납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교통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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