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쿠폰 미끼로 서민 등쳐 3221억 챙긴 다단계업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1시 20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표 등 4명 입건…주범 구속
고수익 유혹 금융 다단계 사기 대시민 주의보 발령해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한 다단계 수법을 통해 3000억원대의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하고 이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개월 동안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10만5000여명(서울 6만3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322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 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대행서비스 이용실적과 페이 잔액에 따라 쇼핑쿠폰을 지급하고 쇼핑쿠폰과 페이는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소득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후원수당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까지 손을 대어 돌려막기를 했다. 결국에는 페이 마저 고갈되자 유사업체를 설립해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시는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노리는 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해 대시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와 금융감독원(1332) 확인후 적극적인 신고도 강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회원들의 돈까지 탕진한 이후 민원이 커지자 또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신규 유사업체를 설립했다”며 “회원모집 중에 일망타진된 사례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뻔한 위중한 범죄다.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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