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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해임 의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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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03
2019년 4월 30일 15시 03분
입력
2019-04-30 15:03
2019년 4월 3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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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지난달 검찰서 불구속 기소
법무부가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검사를 해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64%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해 있던 차량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차량 차주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항의했지만 무시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검사는 2015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년 뒤인 2017년 6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20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김 검사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징계 심의를 논의 중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정 부장검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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