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가시화에 일단 만족…“의미있는 진전”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5시 40분


"형식상 변화는 유의미, 검찰 독점권 줄여야"
징계 요구 등 통제는 우려…"협력 관계 맞나"
공수처 도입엔 "별도 검찰권 기관 지양해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안을 지정한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은 대체로 “종전 구조와 대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징계요구권 등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향후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조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응한 상당수 경찰관들은 ‘수사권 조정안이 이번 방안대로 확정돼 경찰이 완결된 형태의 1차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자평했다.

형사 실무를 맡고 있는 경정급 한 경찰관은 “수사권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처리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종국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경찰관 또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라는 단어 하나만 없어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없애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 시내의 한 경찰 관계자는 “의미 있는 변화가 포함된 것은 맞다. 민생사건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속도감 있는 사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형식상으로는 경찰에 일부 자율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사법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경찰은 사건 수사를 한 뒤 무혐의로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송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검찰은 60일간 법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경찰 사이에서는 개정안에서 검찰 통제권이 강화됐다며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많다”며 “특히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직무배제 요구권이나 징계요구권 같은 경우는 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라며 “수사 요구를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는 것을 어떻게 협력 관계로 볼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경감급 경찰 역시 “다른 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등이 존재했다.

한 경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게 될 경우 검찰권을 가진 별도 기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정한 기구를 통해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경정급 경찰은 “앞으로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생긴다는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에 누가 가느냐도 문제다. 추천으로 이뤄진다면 추천한 사람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감급 관계자도 “공수처가 생기더라도 수사는 검찰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옥상옥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