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부장검사, 술로 해임된 첫 검사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30일 15시 53분


대검 ‘해임 의견’에 법무부 검사징계위 최종결정
검사징계위 12· 24일 잇따라 열려 최종판단 고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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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지난 12일 한 차례 열려 법리적 문제로 이견을 보여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등 최종 판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대검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22일 김 부장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인명피해 등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앞서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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