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朴정부 경찰의 조직적 사찰·개입, 독립 침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7시 38분


"경찰의 조직적 사찰, 개입은 독립성 침해"
"위원 선임 투명성, 경찰협력관 마련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전 방위적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인 인권위 업무에 대한 사찰과 개입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향후 공식 창구를 제외한 경찰과의 개별 접촉을 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30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 경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나 조직적으로 인권위 업무를 사찰하고 개입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먼저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서 인권위에 대해 작성한 다량의 사찰 문건이 발견돼 당시 상임위원 A씨가 지난 17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전언으로 사찰 문건이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이 2013년 12월~2014년 11월 작성한 문건에는 인권위 전반에 대한 내용과 경찰의 대응계획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문건에는 당시 몇몇 인권위원이 경찰과 협조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나아가 인권위법 개정 및 강원사무소 설치 저지 등 정책 권고나 조직설치에 대한 대응문건, 일부 사건에 대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해 독립성과 인권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경찰협력관 제도를 운영해 경찰과의 공식적 창구를 마련하고 경찰청 정보관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방침을 시행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에서 인권위 관련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인권위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 과정과 개입, 관여 정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경찰청 정보국을 지난해 11월·12월, 지난 9일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벌였다.

또 현직 치안감 2명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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