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0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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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초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피고인 A 씨(39)의 변호인은 “2심 법원의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도 미진하다고 판단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날 A 씨는 법정구속 됐다가 38일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판결 이후 A 씨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성추행 여부와 양형의 경중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2심 공판 과정에서는 영상전문가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1.333초 동안 벌어진 일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것과 달리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여성과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원심 징역 6개월보다는 약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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