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 ‘꼴찌’…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30일 21시 57분


뇌병변 장애 2급인 교육대 학생 김모 씨(25)는 2017년 임용고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손가락 사용이 어려운 김 씨가 관할 교육청에 컴퓨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요청자가 1명뿐이라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겨우 시험 당일 컴퓨터를 받았으나 답안지 양식조차 깔려있지 않았다. 교원 발령 대기 중인 김 씨는 “장애인 선생님이 많지 않다보니 임용고시에서 장애인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며 “막상 교사가 돼도 오래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장애인 교사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 임용 과정에서의 배려 부족 등으로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이 13년째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22만6995명이다. 전년보다 8554명 늘었다.

이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1.7%로 전년(1.84%)보다 오히려 0.1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율(전체 직원의 3.2%)에 한참 미달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건 장애인 교사를 그만큼 채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고 탈락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지난해 12월 기준 1만2889명)을 맞추려면 현재보다 6038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교원 양성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데다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은 장애인 교원 양성 대학을 별도로 만들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내년에도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2016년 개정돼 공무원 부문도 의무 고용률 미준수 시 2020년부터 부담금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17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올해와 같다면 내년에 내야 할 부담금은 최소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은서기자 clue@donga.com
송혜미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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