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전부를 범행 액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정상적인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예상되는 대출금을 차감하고 범행 액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임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16억5000만원에 사들인 토지를 26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15억9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담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출금 전부를 범행액수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범행 액수를 15억9000만원으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3억9400여만원에 한해서만 범행 액수로 인정,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임씨가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해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는 특경가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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