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文케어’…국고지원 보험료 대책 없는 종합계획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일 07시 13분


“22년까지 법개정” 원론만 반복
보험료 인상 방안도 ‘사회적 합의’로 미뤄

(자료사진) 2015.4.24/뉴스1
(자료사진) 2015.4.24/뉴스1
5년 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0%에서 70% 수준까지 높이면서 올 하반기부터 이에 따른 지출 증가를 모니터링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돈이 많이 들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핵심’ 재정관리방안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보를 5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밝히는 첫 번째 청사진에서조차 민감한 문제를 피하려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1차 건보 종합계획에서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관리방안과 관련해 Δ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Δ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Δ불필요한 지출관리 강화 Δ선제적 재정관리 추진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지원 방식과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현실적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고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회와 재정당국이 법률 개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은 보험료 수입대비 13.6%로 법으로 정해진 지원비율 최대한도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크게 밑돈다. 건보 국고지원 예산은 2017년 6.8조원에서 지난해 7.2조원, 올해 7.9조원으로 책정됐다.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고지원이 법정기준에 비해 과소 지원된 금액이 2013년 이후부터 7조7000억원”이라며 “정부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입자 부담만 높이는 재원조달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이전 보험료 수입의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는 비율을 법률 또는 계획상 명확하게 규정해 두지 않는다면 정부가 건보 재정에 책임을 다한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도 기존의 해법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종합계획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저평가된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의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8%) 도달을 고려, 보험료율 적정 수준 및 상한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사회적 논의는 민감한 여론을 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국민연금 등 중요한 문제들을 사회적 논의로 돌려놓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수준만 유지하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이전에 발표한 보험료율 인상 목표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년 보험료율을 목표치보다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적정 적립금 규모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022년 이후에도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정도 유지되는 수준에서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 부담률이 법정 최대한도인 20%가 아니라 17%만 되더라도 예정한 건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의 바람이 합쳐지면 재정당국도 재정 분배에 대해 다시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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