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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딸 상습 성추행한 30대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01 13:40
2019년 5월 1일 13시 40분
입력
2019-05-01 13:40
2019년 5월 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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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울산 북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승합차를 타고 가다 뒷좌석에 함께 탄 B씨 딸의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부위와 정도가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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